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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의회 동의 관련

조회수 1,768

  • 처리현황 완료 2023. 1. 12.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3. 1. 12.
*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 기존 조례 :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 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 없음
- 22년 개정 :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 의회 동의 명시

* 18년도 의회 의결 받은 동의안 내용
: A사업의 동의안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하며, 이후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 있더라도 민간위탁 방식에 한해서는 동의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 경우 현재 재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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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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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 12.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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