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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없는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어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조회수 1,299

  • 처리현황 완료 2023. 1. 20.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3. 1. 20.

안녕하세요. 강원도의회에 근무하는 한종구입니다.

진정민원 관련 건으로 조례 및 지침 해석 건에 있어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민원 내용은 차치하고,

조례 내용 중 "중단사유"가 4건 정도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지침을 만들고, 중단사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 "보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중단)

이 경우, 조례와 관련 없이 지침으로 이렇게 중단사유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붙임
1. 조례 : 중단사유 확인용
2. 개정 지침 : 지침으로 새로 만든 중단 사유 확인용
3. 개정 전 지침으로 비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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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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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 20. 17시 24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 도움말 >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 메뉴에 질의해주시면 법제처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신속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시,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주시면 해당 메뉴 사용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