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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관련 문의

조회수 1,366

  • 처리현황 완료 2023. 1. 25.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3. 1. 25.
단독주택에서 계단이나 베란다에 비가림막 등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주로 차양이라고 부릅니다.)은 건축물대장상 조회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규정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보통 주용도가 주택이기에 이행강제금 계산시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잡고 있으나, 이걸 근거로 삼을만한 정확한 법이나 규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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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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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1. 25. 16시 45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