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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조회수 1,402

  • 처리현황 완료 2023. 2. 2.
  • 작성자 지**
  • 등록일자 2023. 2. 1.
1. 질의배경
- 강원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질의요지
- 현재 강원도는 인사청문회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음
- 인사청문 실시협약서를 체결한 4곳(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대해 시행 중
인사청문 대상: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강원여성수련원장, 강원연구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인사청문회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운영의 내실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인사청문회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3.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 참조: 강원도 인사청문회 운영 매뉴얼

4.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나. 을설

5.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

6.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청문회조례/(2238,20190411)


※ 담당자: 강원도의회 정책지원관 지도영 (033-249-5785 010-3937-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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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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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2. 2.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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