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조회수 1,437

  • 처리현황 완료 2023. 2. 22.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3. 2. 22.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관리자입니다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기록을 함에 있어서 내국인(관리자)와 외국인(기능공)을 같이 기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시공사(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79조 2항
2.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 17조 7항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설명글 :
  • 첨부파일 설명글 :
  • 법제처
  • 관리자
  • 2023. 2. 22.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3. 2. 22. 16시 15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