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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표기 방법 문의

조회수 2,412

  • 처리현황 완료 2023. 3. 7.
  • 작성자 한**
  • 등록일자 2023. 2. 27.
안녕하세요! 늘 법제 업무 지원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령들을 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 0000.00.00.>, <신설 0000.00.00.>, [본조신설 0000.00.00.], [전문개정 0000.00.00.] 등의 방식으로 개정 이력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표기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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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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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 (법제처)
      • 2023. 3. 7. 15시 3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관리자입니다.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gt; FAQ &gt; (그 위 분류) 사용방법 &gt; 2페이지 &gt; 법령정보관리 업무 편람 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