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복지법 택시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685

  • 처리현황 완료 2023. 3. 17.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3. 3. 17.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 접객업소 등에 대해 출입거부를 하면 안되는것으로 나와있는데요.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위 세개 장소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아니고, 공공장소도 아니니까요.


기사나 언론에는 안내견은 어느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어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6821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6120063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41&wr_id=178&page=2


택시의 안내견 승차거부를 법을 위반한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요.

'어느곳이든' 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 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 택시 기사의 동물 털 알레르기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 장애인 안내견 하차후, 예상되는 추후 승객의 동물 털 알레르기를 우려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해당 사항으로, 장애인 안내견을 탑승시킨 기사가 알레르기에 의한 발작 증상을 보인 다음 차례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 대한 내용 답변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3. 3. 17.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3. 3. 17. 13시 05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