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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등급의 적용 기준 해석 문의

조회수 1,154

  • 처리현황 완료 2023. 2. 15.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3. 2. 15.
현행법 시행상의 혼선이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의 [별표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 기술인력의 비고 4.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에너지 또는 전기 분야의 기사는 에너지진단을 목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같은 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정의)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기사와 산업기사는 다른 등급으로서 기사 등급이 상위 등급입니다. 이 경우 하위 등급 기술자격소지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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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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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2. 15. 14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