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문의

조회수 3,725

  • 처리현황 완료 2023. 2. 15.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3. 2. 15.
다수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개정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법령안편집기의 법령선택(신규작성/제정-자치법규-조례-일괄개정) 후 사용법을 알고싶습니다
현행본문에 다수의 조례를 불러와 하나의 개정문 및 대비표를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3. 2. 15.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3. 2. 15. 14시 3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타법 개정에서 용어추가 기능을 통해 타법을 불러오신 뒤 원하시는 법령을 선택 후내용을 수정하시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행 뒤에는 일괄개정 된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본문탭에 생성됩니다. 자세한 문의 상담은 고객센터(1577-9178)로 문의 주시면 담당자를 통하여 신속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