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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해석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152

  • 처리현황 완료 2023. 2. 23.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3. 2. 23.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위촉 등)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따르면 아동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부탁드립니다. 연임 또는 다시 위원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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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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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2. 23. 09시 1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조례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자치법규에서 해당 조례를 검색하시고 해당 조례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