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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중 판매금지에 대한 문의

조회수 1,231

  • 처리현황 완료 2023. 4. 4.
  • 작성자 류**
  • 등록일자 2023. 4.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20인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2-나의 공시사업자등의 위반행위 기준에서 1회 위반 시 판매금지라고 적혀있는데 판매금지의 의미가

1. 해당 제품의 판매 영구금지
2. 해당 제품의 판매 일정기간금지(어느기간?)
3. 해당 제품 및 해당 회사의 모든 제품 영구판매금지
4. 해당 제품 및 해당 회사의 모든 제품 판매금지(일정기간?)
5. 해당 제품(동일생산일자)의 판매 영구금지
6. 해당 제품(동일생산일자)의 판매 일정기간금지(어느기간?)

위의 6개의 해당하는 중에 있는지 아니라면 어떠한 의미의 판매금지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참고할만한 관련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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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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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4. 4. 13시 28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시행규칙의 담당부서 확인시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2437로 확인되고 있으며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을 원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