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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예규) 개정시 용어 일괄 개정 방법

조회수 1,535

  • 처리현황 완료 2023. 5. 16.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3. 5. 15.
1. 운영규정 내 '상담원'을 '상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변경되어야 할 조항이 대부분이라서요..

2. 법령안편집기에서 나오는 것 처럼,, 매 조항마다 '상담원' 을 '상담사'로 한다.. 로 변경문을 작성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는데요...

3. 혹시.. 개정문 및 주요내용에 '본 규정내 '상담원'을 각각 '상담사'로 일괄 변경한다' 등으로 짧고 간략하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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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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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5. 16. 09시 2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개정문 및 주요내용에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가능한지 여부는 법제처 행정규칙 전담법제관실로(☎ 044-200-6940~6942)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메뉴에 사후심사요청을 등록할 경우 필요한 파일은 제개정된 행정규칙 전문파일과 제개정이유서파일 입니다. 위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