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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조회수 1,562

  • 처리현황 완료 2023. 4. 19.
  • 작성자 박**
  • 등록일자 2023. 4. 19.

안녕하세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입니다.
금번 개인적인 사유로 합자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설립당시 출자한 출자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1. 설립시 출자금 8백만원
2. 현 시점 출자금 시가(세무사가 평가한 가액) : 2천만원
3. 질문
1) 퇴사시 회사에 해당 지분에 대가 2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청구할 수 있다면 내부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한책임사원 1명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전체 사원총회를 해서 사원동의가 있어야하는것인지, 정관에 출자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는 것인지 등등..
3) 지분을 회사에 넘기고 유한책임사원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일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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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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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4. 19.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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