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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사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조회수 1,163

  • 처리현황 완료 2023. 4. 28.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3. 4. 28.
안녕하세요,

'22.12.22일자 금융위 보도자료 [기업금융 인프라 개선방안]에서 '23.1Q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할 계획이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계획이 현재 있으신 걸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정 예정인지 찾기 힘들어서요,
혹시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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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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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4. 28. 13시 17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대한 개정문의는 해당 행정규칙의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고시 검색 클릭 시, 우측상단에 표기되어있는 담당부서는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4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