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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명시한 타지침 조항 삭제 관련 문의

조회수 1,258

  • 처리현황 -
  • 작성자 임**
  • 등록일자 2023. 5. 2.
안녕하세요.
저는 현 기관에서 반부패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년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우리원 특성을 고려한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6.30.)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운영중인 행동강령 조항에서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조항은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부칙에 삭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건이 있어서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하다보니
[붙임]과 같이 제개정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전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삭제한 이력을 별도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5월 중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된다면
[붙임]과 같이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 부칙에 명시한 사항
개정이력에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중에 개정하는 사항과 일괄적으로 묶어서 표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1 (과거 이력을 남겨야 하는 경우- 개정 이력 모두 표기)
개정 2022. 1. 1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395호
개정 2022. 6. 3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000호(별도번호 부여)
개정 2023. 5. 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000호(별도번호 부여)

예시2 (일괄적으로 묶어서 표기할 경우- 최근 개정되는 인력만 표기)
개정 2022. 1. 1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395호
개정 2023. 5. 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 000호(별도번호 부여)

기재한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031-8035-7052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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