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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령의 입안 후 개선권고 판결 이후의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1,094

  • 처리현황 완료 2023. 6. 22.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3. 6. 22.
안녕하세요? 이번에 환경부가 발의 한 의안번호 2023-14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기획위원회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선권고는 법안의 완전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환경부 자체에서 권고안을 참고하여 수정해서 다시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되게 되는것인가요? 또한 개선권고를 통해 혹시나 폐지된 법안들 또한 목록을 열람하거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개선권고는 폐지를 뜻하는것이 아니며 별도의 폐지 표명이나 처리절차가 없었을 경우 개선권고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이 법규의 수정과 진행이 이루어지는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입법의 개선권고는 법적으로 곧 폐지와 동일한 의미인가요?
2. 개선권고가 폐지가 아니라면 그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진행형으로 개선하여 다시 입법절차에 들어가는것이 맞는지요?
3. 또한 개선권고가 폐지와 동일한 것이어서 폐지가 되었다면 그렇게 입법과정에서 폐지된 각 부처의 법안들의 리스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제가 필요한 부서는 환경부의 법안들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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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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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6. 22. 11시 16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규제심사결과 안건번호 2023-149건에 대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의 경우, 현재 공포대기 상태로 확인되며, 규제심사 결과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의 상태값 및 환경부 입안담당자 연락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 국회정부입법현황 or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진행현황 > 국회정부입법현황 메뉴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법명으로 검색시 현재 공포대기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건 클릭시 입안담당자는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713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