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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리규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178

  • 처리현황 완료 2023. 5. 24.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3. 5. 24.
1. 현재 저희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됐을시

해당 용도로의 '200 제곱미터 초과' 되는 건축물 일 경우 상수도보호구역 시행 전 규칙대로 현행 유지가 가능한지,

시행 후 규정대로 적용을 받아서 철거 및 다른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상수도보호구역 시행 후에도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면,

차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시 영업허가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여

매도 후 매입인이 시행 전인 영업장을 변동 없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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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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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5. 24. 14시 4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을 원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