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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표시 광고 관련 문의

조회수 1,469

  • 처리현황 완료 2023. 6. 15.
  • 작성자 정**
  • 등록일자 2023. 6. 15.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타인, 타 회사에 매물의 광고 제작을 맡기고 광고를 맡기는 경우
타인 및 타 회사의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에 해당 매물의 광고를 게시하여도 되나요?

꼭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에만 매물의 광고를 게시하여야 하나요?

* 공인중개사 광고 의뢰 -> A 사람 또는 B 회사
* A 사람 또는 B 회사
의뢰 받은 매물 광고 기획, 편집, 완성
- 유튜브 기획, 촬영, 편집
- 블로그 글 기획, 작성
- 인스타 스토리 기획, 작성

이럴 경우
완성된 매물 광고를 공인중개사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에만 게시 하여야 하는지
A 사람 또는 B 회사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에도 게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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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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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6. 15. 17시 43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법 담당부서 확인시 국토교통부(총괄-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3449 / 국토교통부(시험,교육 - 부종산개발산업과) 044-201-3435,3445로 확인되고 있으며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을 원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