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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3. 6. 16. 13시 04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위 관련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서에게 우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검색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해당 법령 검색 클릭시, 우측 상단에서 확인가능하며 (담당부서 및 연락처 확인가능) 문의하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담당부서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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