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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제1항제3호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조회수 1,425

  • 처리현황 완료 2023. 6. 26.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3. 6. 26.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5. 6., 2016. 1. 12.>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에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와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1.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에 대한 판단과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2.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에서 '등'은 다른 기타의 사유로 입찰자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 입찰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가능한가요?

현재 진행된 입찰 건에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된 상태라 위 법령에 대해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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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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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6. 26. 14시 31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부서 확인시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우선조달(제2조의2, 제2조의3)), 044-204-7545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3조~5조의2)),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6조, 7조, 9조~9조의6, 11조)),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10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성능인증·시범구매 등(제12조~17조)), 044-204-7547 로 확인되고 있으며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을 원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gt; 법령해석 &gt;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