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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 관련 질문 있습니다.

조회수 3,081

  • 처리현황 완료 2023. 6. 27.
  • 작성자 양**
  • 등록일자 2023. 6. 26.
법률 조항은 조 - 항 - 호 - 목 순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으로 표기하는 경우 가목, 나목 등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는데요.

만약에 가목, 나목, 다목 ㆍㆍㆍ 하목까지 표기한 상태에서 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표기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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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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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법제처)
      • 2023. 6. 27. 09시 25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ㅏ,ㅓ, ㅗ 등의 순으로 작성하시면 되기에 "하"다음의 목에서는 "거"순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