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유도로승락서 요청건

조회수 1,206

  • 처리현황 완료 2023. 7. 7.
  • 작성자 신**
  • 등록일자 2023. 7. 7.
지분이 여러명으로 구성되어 분할되어 있는 임야의 도로공유지분자중 1명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자 합니다.
도로공유자 1명을 상대로 도로공유요청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필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도로사용동의 대신 승소판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도로허가가 났고 일부분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승소판결후 해당 필지의 주인이 변경되어 다시 토지사용승락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하여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에서 민사부분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이하 항목이 토로사용동의를 받는 부분이 구분이 안되어 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전자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
010******** 신**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3. 7. 7.
댓글 (1)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법제처)
      • 2023. 7. 7. 09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질의/답변 게시판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법령의 담당부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 검색하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고 해당 법령 클릭시, 우측 상단에 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을 원하실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령해석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단에 기재해주신 개인 폰번호와 성함은 개인정보이기에 일부 별표처리로 임의변경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