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정법률(안) 시행일 전 관련절차(정관변경 및 이사선임) 진행 가능여부 관련 질의

조회수 1,117

  • 처리현황 -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3. 7. 28.

□ 질의요지

○ 관련 조문 : 개정법률(안) 제21조 및 부칙

1. 개정법률(안) 시행일에 맞추어 정관변경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에, 변경정관에 따라 증원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배경

조합이 추진 중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207)에 따르면 현재 법률로 정하고 있는 비상근이사의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하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은 비상근이사의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며,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로그인을 하세요.
  •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