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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작성자 : 채**    등록일 : 2024. 8. 1. 조회수 : 217
  • 대통령령 제20394호(2007. 11. 20. 시행)에 관한 부칙 제5조(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는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모집된 회원 총 인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위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부칙 제5조는 2010. 4. 13. 다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모집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0. 4. 13.>
    1.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모집된 회원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생략

    위와 같이 위 부칙 제5조 단서 규정인 '다만 모집된 회원 총 인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위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가 2010. 4. 13. '대통령령 제196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모집된 회원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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