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률명 낫표 사용 관련

조회수 2,021

  • 처리현황 접수 2024. 9. 12.
  • 작성자 오**
  • 등록일자 2024. 9. 12.
안녕하세요.

법률의 명칭을 내용으로 입력할때는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기호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낫표(「」)는 전각인가요, 반각인가요?
시각적으로는 반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으나
법령안 편집기에 반각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류문자로 표기되어 어떤것이 올바른 표기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