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행일 소급 적용 문의

조회수 1,045

  • 처리현황 완료 2025. 2. 17.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2. 13.
안녕하세요.
기관 내 규정 개정 관련해 아래와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목적 :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춘 시행일 소급 적용 방법 문의 목적
2. 문의
- 상위 법령에 따라 내부 규정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규정 개정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위 법령 시행일은 2/23이고, 이사회 의결은 2/27입니다.
소급적용을 위해, [부칙] 내 시행일과 적용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ex)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6항제4호의 경우 2025년 2월 23일 이후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법제처
  • 관리자
  • 202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