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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별법에 B개별법의 준용 가능여부

조회수 764

  • 처리현황 완료 2025. 4. 15.
  • 작성자 이**
  • 등록일자 2025. 4. 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학원법) 제17조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표시광고법) 제3조 준용(적용) 가능여부

교육부의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지침에 과대·거짓 광고에 대해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라고 적혀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적용(사용) 가능한 법인지?

학원법과 표시광고법은 별개의 개별법인데 두가지의 법을 같이 사용 가능한지?

사용가능 하다면 준용인지 적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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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