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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 문의

조회수 708

  • 처리현황 완료 2025. 5. 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4. 23.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는 취업심사대상자를
법 제3조(재산등록의무자) 중 1항 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2호까지' 에 12의2 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1호부터 13호까지
취업심사대상자는 1호부터 12호까지(12의2호, 13호 둘다 제외)로 해석되는데

무엇이 맞는지(12의2, 13호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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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