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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는 되고 시행되지 않은 별표와 부칙을 시행 전에 개정하는 방법

조회수 355

  • 처리현황 완료 2025. 8. 6.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5. 7. 30.
안녕하세요?

조례 별표에 신설하는 기관명이 있고 부칙에 해당 기관명과 시행하는 시행일자(2026년 3월 1일)가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포된 기관명을 변경하여 동일하게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할 때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문에서

별표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면 되는 거 같은데요.


혹시 이럴 경우 부칙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존 조례 부칙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사항을 개정하여 동일 날짜로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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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