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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개정 관련 문의

조회수 304

  • 처리현황 완료 2025. 8. 6.
  • 작성자 최**
  • 등록일자 2025. 8. 4.
안녕하세요. 지방공사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지조문을 '제 14조의 1'로 공포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1. '제 14조 2' 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지조문의 형식)

2. 자구 수정 가능 여부

3. 이사회 의결 -> 사장 공포로 개정되는 규정인 경우,
자구 수정 시, 전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지 여부, 아니라면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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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