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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1-0742 요청기관 교육과학기술부 회신일자 2012. 2. 17.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안건명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校舍) 일조량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하는지 등(「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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