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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2-0076 요청기관 소방방재청 회신일자 2012. 3. 8.
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안건명 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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