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517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24.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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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관리청(각주: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항만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하며( 「항만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각주: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항만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함)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항만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공된 항만시설(각주: 「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된 항만시설로서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임을 전제로 함)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하 “유지준설”이라 함)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유지준설은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항만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는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면 될 것인데, 유지준설은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준설을 하는 것이므로, “항만시설의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항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 ‘준설’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유지준설에 ‘준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유지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한다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관리청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항만법」 제9조제4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10호로 「항만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각주: 2017. 10. 31. 법률 제15010호로 일부개정된 「항만법」 개정이유 참조), 당초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각주: 2016. 12. 28. 의안번호 제2004664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국회 심사과정에서 단순 유지·보수 공사가 아닌 ‘본공사’나 ‘새로운 공사’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수정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각주: 2016. 12. 28. 의안번호 제2004664호로 발의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5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17. 9. 21. 개최) 참조), 이러한 입법과정을 고려하면 「항만법」 제9조제4항은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기 어려운 본공사 등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 관리청이 ‘2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여 신속한 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유지준설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지준설은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생 략)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③ (생 략)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