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68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24.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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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결정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각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인허가(각주: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인가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각주: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하며(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 참조), 이하 같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하나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 중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용도지역·용도지구를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이하 “이 사안 정비계획”이라 함)의 결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지?
이 사안 정비계획의 결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의제됩니다.
먼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에서는 각 호로 의제 대상이 되는 관련 인허가를 그 종류별로 각각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때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관련 인허가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고시할 때 의제되지 않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계획인 반면,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고시할 때 의제될 수 있는 이 사안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서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변경, 즉 같은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구역 안에서 세부 용도지역 및 세부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각주: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제11호,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참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의제할 수 있는 계획 변경의 내용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의 범위가 동일하지도 않으며,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의제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 정비계획의 결정은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는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함)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함)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주된 인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각주: 대법원 2011. 1. 29.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주된 인허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준 것이고, 인허가의제 대상이 되더라도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닌바(각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례 등 참조), 만약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추진 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인허가의제 대상으로 보아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에서 인허가의제를 두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68호로 제정된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때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다목(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만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나 구역지정 등을 받기 위해 각각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317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때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된 정비계획의 결정 등 더 많은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인바,(각주: 2017. 9. 1. 의안번호 제2008986호로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정비계획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시행 및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 사안 정비계획의 결정이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각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의미함(도시재생법 제8조제1항 참조))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으로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및 지역계획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의제되는 개별법상 각종 계획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정비계획의 결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의제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 의제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의 인허가 중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② (생 략)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3. (생 략)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5. ~ 9.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생 략)
② ~ ④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 제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 20. (생 략)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 8. (생 략)
②·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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