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6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4.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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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는지?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층고에 관계없이 각 층을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과 관련하여 지하층 등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 4미터를 기준으로 하나의 층수를 산정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각 층으로써 층수를 산정한다고 볼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에서 층고의 산정과 관련하여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층’이란 바닥과 그 위층의 바닥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층의 ‘층고’에 대해 그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바닥과 위층 바닥으로 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층수는 층고에 관계없이 각 층을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의 개수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한편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 그 층고에 관계없이 각 층을 하나의 층으로 본다고 해석한다면, 층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층고를 높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국토계획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층수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을 회피하여 높이를 과도하게 높인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층수는 층의 구분에 관계없이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통풍, 채광 등 도시 환경을 위한 건축규제로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각주: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참조),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용도지구 등 토지환경에 따라 조례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참조), 건축물의 높이 그 자체에 대한 규제를 둠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건축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층수 제한만을 두는 경우(각주: 예컨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규모 제한과 관련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별표 5), 보전녹지지역(별표 15), 생산녹지지역(별표 16) 등의 경우 층수 제한만 규정하고 있음.)에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제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축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를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층고에 관계없이 각 층을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 7. (생 략)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생 략)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