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4-069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4. 10.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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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8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호 다목8)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열거하고 있을 뿐, “승강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한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각주: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제2장 2.2.2. 4) (4) 참조)에서는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되,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겸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공원, 공동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율하고 있고,(각주: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한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해당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6. 7. 27. 회신 16-0129 해석례 참조) 이에 따르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령상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편의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제3호가목(6)) 및 공동주택[제4호가목(6)]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규정하고 있고 “승강장”은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 7) (생 략)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 12) (생 략)
3.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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