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에서 약칭을 사용하면 해당 서식을 활용하는 민원인 등이 근거 법령을 찾아보지 않으면 약칭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우려가 있으므로, 별지서식에서는 본칙의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칭을 사용하여도 해당 서식에서 그 약칭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별지서식에서 약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