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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문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5. 9. 조회수 : 1,448


  • 안녕하세요? 이번에 100병상 이하 병원에 주16시간 근무약사로 근무예정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여쭈어볼 것이 있어 들어왔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의료인등의 정원에선 100병상 이하 병원약사는 주16시간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무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무부장께서는 무조건 주16시간을 채워야 하니 다른날에 출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이 궁금합니다.
    또 시간제 약사의 경우 연차도 발생되는지 체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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