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하시려는 경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첨부파일을 첨부하시어 공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