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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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모든 조례의 제개정정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개정하시려는 의회 조례(A) 내용이 단순한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부칙을 통한 다른 조례 개정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 사항[상세는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게시판에서 내려받기 가능), 303쪽 참조]이라면, 집행부 발의로 개정하려는 조례(B)의 부칙을 통해 의회 조례(A)를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 추진여부에 관해 사전에 지방의회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