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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개인정보 이용 · 제공동의서를 담아도 되는 것인지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5. 27. 조회수 : 1,119
  • 암관리법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암환자 가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담는 것 이외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개인정보 이용 · 제공동의서를 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담아도 된다면 조례 조문에 별지 제2호서식을 적시해야 하는지요?
    조례 조문에 적시하지 않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 넣어도 될까요?

    2. 조례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담는게 안된다고 하시면
    기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 징구했던 개인정보 이용 · 제공동의서로 갈음해도 가능한지요?
    (보건복지부 2022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하는 조문을 일부개정해서 작성한다면)
  • 첨부파일 : 검토의뢰안 3 작성중(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hwp 파일다운로드검토의뢰안 3 작성중(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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