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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규정 관련 문의

  • 작성자 : 황**    등록일 : 2022. 6. 3. 조회수 : 1,081
  • 안녕하십니까 ^^ 전결 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부분 행정기관의 전결 규정에는 전결권자의 책임에 대하여 명시합니다.
    해당 조항은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형식을 띄고있습니다.
    여기서 '~에 대하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대하다=대신하다....
    기관장의 관리책임을 전제하에 전결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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