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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1항 1호 적용 범위 질문

  • 작성자 : 옥**    등록일 : 2023. 1. 4. 조회수 : 708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 제 13조 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있고 동일 조항 1호에 '20세 미만인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0세 미만인 자는 만으로 20세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해 기준으로 20살을 뜻하는 것입니까?
    총포화약법 그 어디에도 만나이인지 새해나이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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