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하자담보기간 관련입니다.

  • 작성자 : 최**    등록일 : 2023. 1. 12. 조회수 : 693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참고한 하자담보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기존 하자 담보기간의 만료일이 12월 9일이고
    11월에 하자를 파악하여 이행지시를 하고, 12월 6일에서 12월 9일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후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는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없는 건지요?
    기존에 하자 파악 시점부터 만료일까지 남아 있던 기간만큼 하자보증기간이 연장 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