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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의회 동의 관련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3. 1. 12. 조회수 : 871
  • *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 기존 조례 :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 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 없음
    - 22년 개정 : 재위탁, 재계약의 경우 의회 동의 명시

    * 18년도 의회 의결 받은 동의안 내용
    : A사업의 동의안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하며, 이후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 있더라도 민간위탁 방식에 한해서는 동의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 경우 현재 재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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