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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3. 2. 22. 조회수 : 824
  •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관리자입니다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기록을 함에 있어서 내국인(관리자)와 외국인(기능공)을 같이 기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시공사(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79조 2항
    2.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 17조 7항

  • 첨부파일 : 1_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_png 파일다운로드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ng
    첨부파일 : 2_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_png 파일다운로드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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