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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표기 방법 문의

  • 작성자 : 한**    등록일 : 2023. 2. 27. 조회수 : 1,139
  • 안녕하세요! 늘 법제 업무 지원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령들을 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 0000.00.00.>, <신설 0000.00.00.>, [본조신설 0000.00.00.], [전문개정 0000.00.00.] 등의 방식으로 개정 이력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표기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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