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령안입안, 부처협의,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분을 모두 진행하신 후 법제처로(사전심사 포함) 심사의뢰 가능하며, 정부입법지원센터 > 정부입법 > 정부입법제도 소개 부분 참고해주기시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77-91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