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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가)가 국내 법률에 따라 해외에 해외기관(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3. 10. 16. 조회수 : 513


  •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내 법률에 따라 해외에 해외기관을 설치(독립된 법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나,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가 국내 법률에 따라 해외에 해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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