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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규내 '따로 정한다'와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칙'의 명확한 정의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3. 11. 7. 조회수 : 633
  • 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 입니다.

    학칙 및 규정, 요령, 지침 등 자체 학규를 제정, 개정, 폐지 하며 관리해 오고 있는데요, 아래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장학금의 지금액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처럼 '~~~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하위 학규나 다른 학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규정되어야 하는걸 말하는건지,
    총장의 결재를 득한 내부 방침(결재문서)도 포함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학교 학규에는 워낙 학사가 변동이 많고 디테일한 기준들이 많다보니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표현이 많고, 이를 내부 결재를 통해 정하고 시행하는걸로 해석하고 수행해 왔는데, 학규 내에서 따로 정한다는 표현은 다른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게 맞으므로
    체계적으로 잘못되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운영을 위한 관련 상위법에서는 학교규칙(학칙)으로 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많은 사항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칙'이란 명확히 JUST 학칙 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학교의 규정 전체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학칙이 아니라 교원인사규정, 학사운영요령 등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규 안에서 정하는 것도 해당되는지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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